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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축구장 1040개 면적 국유지 소유권 무상 이전 받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7-19 14:0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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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무상 이전 이뤄져…市 공무원 중심 적극 행정 성과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중앙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의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2000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 이전받았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8.5㎢)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민사소송, 협의 등을 거쳐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해당 필지가 44년 전 당시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 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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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우선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받았다.

시는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 부담 완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재부, 환경부로 관리 전환된 19필지에(5454㎡: 약 16억원 상당)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192필지, 46만7766㎡(약 2305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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