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재력가 행세하며 수천만원 빼돌린 70대, 벌금 1000만원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2-11 09:49 KRD7
#재력가 #행세 #도박 #도박자금 #벌금

(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1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거액의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 울산 중구 한 식당에서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하며 자주 도박판을 벌이다 도박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모두 3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98948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