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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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이웃 여성이 사는 집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3일 울산 동구 서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1층에 사는 20대 여성의 방 창문틀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담배갑으로 숨기고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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