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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낚시 금지구역 ‘불법 낚시행위’ 단속 강화

NSP통신, 임은희 기자, 2013-04-22 15: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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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수질오염 중금속 오염 방지 위해 단속 강화... 적발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NSP통신] 임은희 기자 = 울산시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은어 회귀철을 맞아 태화강 낚시 금지구역인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 대한 불법 낚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 강화는 떡밥 어분 등을 미끼로 사용하는 낚시가 태화강 수질오염은 물론 버려지는 폐낚싯줄 낚싯바늘 추로 사용하는 납덩이 등이 중금속 오염으로 연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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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울산시와 중구 남구 울주군은 순찰반을 편성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 적발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준 울산시 건설도로과 주무관은 “맑고 깨끗한 태화강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태화강의 환경오염과 강변 이용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17일자로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낚시 금지구역’을 신삼호교~학성교 구간(L=6.77km)에서 선바위교~학성교 구간(L=12.6Km)으로 확대 지정 고시했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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