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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룸·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사용 가능해져

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2013-01-08 12:01 KRD7
#울산 #원룸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도로명주소법

1월부터 상세주소 신청 부여제도 추진

[부산=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1월부터 울산시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사용해왔다.

반면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는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택배나 우편물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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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31일에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구·군 도로명주소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구·군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해 관리하고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울산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돼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면 각 기관별 주소자료를 상호 연계해 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민원 업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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