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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울산 남구에 무허가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한 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45회에 걸쳐 총 67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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