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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이용 불편신고 안내판’ 설치로 불법행위 근절 나서

NSP통신, 임은희 기자, 2013-03-29 16: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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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용승객만 탑승시키는 등 택시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불편 최소화 나서

[울산=NSP통신] 임은희 기자 = 울산시가 택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불편신고 안내판’을 설치했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과 KTX 울산역 등 잦은 민원발생지역에 ‘택시이용 불편신고 안내판’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안내판은 방어진 등 장거리 이용승객만 탑승시키는 등의 불법행위 택시를 시민들이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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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통해 근원적인 택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차거부 등 각종 부당행위에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남구청과 협의해 삼산동 롯데호텔 앞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 연장 운영한다.

향후 상습 취약지역에 대해 불시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종칠 울산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안내판 설치로 택시기사들의 인식 변화와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물가·임금상승에 따른 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2008년 이후 5년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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