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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새학기 맞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

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2013-03-04 17:25 KRD7
#청소년유해업소 #학교주변 #불법영업 #담배판매 #탐문조사

오는 8일까지 학교 부지 경계선 200m 이내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여부 정밀 탐문 조사 들어가

[울산=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울산시가 새학기 시작을 맞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오는 8일까지 2개 조사반을 편성해 지역내 유흥가 상업시설 밀집지역 부근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현지 확인과 정밀 탐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은 학교 부지 경계선 200m 이내로 규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 사행행위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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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의 실태도 조사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 지역과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단속 시 우선 점검 대상으로 관리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 수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 판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등 5개 분야의 민생안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했다.

시는 직원들의 수사역량을 높이는 전문교육실시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조사실 설치 필수 활동장비 및 채증 장비 확보 등 수사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는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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