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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유소 가격표시판 위반 단속

NSP통신, 이상철 기자, 2012-02-21 17: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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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이상철 기자 = 울산시가 오는 3월 30일까지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주유소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인 점과 주유소 등 판매소가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등 가격표시로 제기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일선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전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총 326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준수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스마트폰 상에 게재된 가격 일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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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발횟수에 따라 관할 구.군에서 시정권고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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