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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7일자로 무인교통단속장비 67개 설치를 완료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학교, 녹색어머니회, 동남경찰서, 서북경찰서, 도로교통공단등과 현장조사를 완료해 7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총 214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행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운전자는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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