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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적용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7-01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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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천군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을 변경 적용한다. (서천군)
▲서천군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을 변경 적용한다. (서천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보건소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된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해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지원대상에 따라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220만원까지 지원하던 방식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만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을 3년간 확대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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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하고 5대 암(위, 간, 대장, 자궁, 유방) 및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와 기존 암환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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