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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시는 주거·공업지역 등 주요 도로는 기존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Km에서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시는 그동안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시내, 대산읍, 해미·운산면, 서산테크노밸리 등 주요 도심 8개 권역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속도관리 구간을 지정했으며 지정된 총 42.28㎢ 면적에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624개와 무인교통 단속기 14대 설치, 3147㎡ 차선 도색 등도 완료했다.
오는 17일부터는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기는 유예기간을 거친다.
시는 그동안 마을 이통장 및 사회단체 회의 시 수시 안내했으며 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나 자신과 가족, 이웃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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