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계대출 5조3000억 폭등…지난해 10월 이후 최대폭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내년 3월 12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불법포획 및 취득, 불법엽구 판매 및 설치행위를 적발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야생생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자연생태계 보전과 야생생물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