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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기준 설명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0-08-20 13: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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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확진자의 정보공개 기준을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르면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개하는 동선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으며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으면 이동동선은 미공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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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신중히 결정한 후 이동동선을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시설, PC방 등 국가 지정 고위험시설 13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도 지정 중위험시설 6개를 대상으로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전자출입명부 이용 실태를 점검해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소모임 활동 및 식사 제공 금지를 권고하며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감염 취약대상 집합시설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 등 집합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의 설치를 권고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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