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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8-30 1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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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아산시가 다음달 2일부터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아산시)
▲아산시가 다음달 2일부터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아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다음달 2일부터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투입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동력장치 출입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이며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상행위 7만원,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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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모두가 불편함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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