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
기후위기 대응, 이재명 “재생에너지 강화”·김문수 “산업경쟁력 고려해야”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난 21일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서천특화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천군 공무원과 서천소방서, 서천경찰서, 서천읍 의용소방대, 서천군 자율방재단 등 100여명이 참여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신고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알림,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홍보하며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안전 4대 보험, 원산지 표시, 폭염 대비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안전 문제의 점검을 생활화하기 위해 홍보물도 나눠주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 많은 주민이 알고 실천하도록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