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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초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으로 단속될 경우 군내 등록차량에는 10∼2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청양읍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디엠아파트, 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열리는 백세공원 주변이며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구간부터 시작해 다른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 방해, 소음·매연 발생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밤샘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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