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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육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4월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달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다.
감면세대는 월 사용량 중 최대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톤(5850원)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해당 면·동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한 다음 달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단 신청서 제출 이전의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으로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가 빠짐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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