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정치보복 없다”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지난 12일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징수를 극대화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 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날 영치한 체납차량은 126대, 영치예고는 463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 3600만원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하고서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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