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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아이돌보미 신규 모집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3-07 14: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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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고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아이돌보미를 신규 모집한다.

시는 현재 아이돌보미 39명이 167가구의 아동을 돌봐주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36개월 미만 영아의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등 영아전담연계 돌보미가 부족함에 따라 12명을 신규 모집하게 됐다.

모집대상은 공고일(2019.3.6.)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신체 건강하고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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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시청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보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면접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양육경험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 후 아이돌보미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아이돌보미는 다음 달 양성교육(80시간) 및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 후 활동하게 되며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만 이수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는 이용자 가정에서 일대일 개별 돌봄을 원칙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이유식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수는 활동 시간당 8400원으로 연장, 초과, 휴일, 주휴 등의 추가수당은 별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 및 부담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692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종일제 월 200시간, 시간제 연 720시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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