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강력 추진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거나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다음날에도 평균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충남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도로청소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맑은 공기 제공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수를 지난해 보다 10대 늘린 45대로 확대했으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소전기차 15대를 구매 지원하기로 했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 역시 전년보다 12대 확대한 15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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