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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2-18 14: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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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영유아검진 시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중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자이다.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0만원이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만원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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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정밀검사 후 영유아검진 결과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천안시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시기에 따라 월령별로 발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받아 아이와 함께 검진기관에 방문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 후 보호자에게 바로 통보된다.

영유아 검진문진표와 검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인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미리 작성해 방문 예정인 검진 기관에 전화로 예약하고 내원하면 편리하다.

검진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생후 4∼71개월)이며 총 7회의 일반검진, 총 3회의 구강검진이 있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검진이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기에 보호자의 검진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독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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