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국내 벗어나니 해외서 또 만나네 ‘식품기업 진땀’…확신의 월클상 ‘삼양’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6일 연말연시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정착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 관계자, 아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50여명이 참여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온양온천역 광장 일원 거리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자 마련됐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고 내년에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엄격해진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행복까지 앗아갈 수 있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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