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국내 벗어나니 해외서 또 만나네 ‘식품기업 진땀’…확신의 월클상 ‘삼양’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시행중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지번, 지목, 면적등에 변동이 발생한 모든 토지에 대해 군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을 신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하지만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로는 토지이동정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군에서 전자로 등기촉탁을 해 군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군에서는 올해 2690건의 등기촉탁을 완료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토지이동으로 인한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원실 지적정보팀로 신청하면 즉시 대행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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