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국내 벗어나니 해외서 또 만나네 ‘식품기업 진땀’…확신의 월클상 ‘삼양’
(대전=NSP통신) 양혜선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소방본부가 지난 11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불법사례를 단속해 과태료 4건, 조치명령 3건, 기관통보 1건을 적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피난통로를 불법으로 변경·훼손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대전소방본부는 내년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