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매월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을 확대운영하고 읍·면·동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과 마을 공동체·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공무원, 배출지도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집중단속을 펼쳤으며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공동주택 관리소, 음식점 등 사업장 7개소를 적발해 개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개인 투기자 31명에 대해 각각 20만원 등 과태료 총 132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로 시민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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