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대폭 개선되어 운영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추진 경험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대청넷 등 청년단체의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융자한도와 이자지원 확대, 대상기준·주택기준·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한도는 기존 1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 이내 전액지원으로 개선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대학(원)생·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로 대학생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취업기간을 없애 사업대상을 넓혔다. 단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제한도 폐지했다.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부모 7000만원 이하, 본인 4500만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 또한 6년으로 늘어났다.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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