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관한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 450건을 찾아 76억 40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59억 1000만원, 지방소득세 6억 3000만원, 주민세 4억 2000만원, 재산세 3억 5000만원, 지방교육세 등 기타 3억 3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취득가액 과소신고 26억 1000만원, 산업단지, 물류단지, 창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사후관리 46억 2000만원, 과점주주 4억 1000만원 등이다.
특히 수도권 본점 법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 자료를 통해 소규모 지점 임차사업장을 찾아내 안분 미신고한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억 26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올해에도 50억원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금 탈루·은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지역 내 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1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 50인 이상 종업원 고용 법인 중 2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설법인과 성실 납세법인 등은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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