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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해 지역주민 경제부담 해소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1-24 13:08 KRD7
#계룡시 #최홍묵 #화장장려금 #분묘개장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올해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국토 훼손방지와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급 기준일은 지난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계룡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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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계룡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연고자가 개장한 경우 유골 1구 당 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망신고 및 개장신고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지원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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