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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인감증명서와 효력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활용 당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0-10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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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훨씬 간편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절차가 필요한 인감과 달리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발급 가능하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을 통한 부정발급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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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구입용 혹은 대출용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신규 등록 및 근저당권 설정(OO은행)’이라고 기재하는 식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깊숙이 박힌 도장문화로 서명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 등 허위발급이 차단돼 군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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