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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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대비 119.53%, 2017년 아산시 생활임금(시급 7955원) 대비 113.14%수준의 금액이다.
특히 2018년 아산시 생활임금은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노동자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임금을 확대해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포함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여타 수당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지역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임금 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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