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려는 허위광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일 경우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시는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금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런 불법 주방용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중에는 길거리 캠페인과 아파트 단지 방송, 전단지 배포,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염 물질이 과다유입 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라며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검사를 통과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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