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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오는 7월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6-18 16: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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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무단방치,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대상 진행

NSP통신- (사진 = 장흥군)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위해 6월부터 오는 7월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합동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읍면 소재지 등 상가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의 경우 미등록 운행, 불법튜닝, 소음기 개조, 번호판 가림·훼손 등이 해당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미등록 운행, 무단방치,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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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단속활동은 물론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캠페인 등의 예방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은 군민들의 관심과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 주민들이 직접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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