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담양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1-15 13:02 KRX7
#담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 경과 #가산금 #차등 세율 적용

1만 1091건, 1억 3611만 원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기간 경과시 세액의 3% 해당 가산금 추가 부담해야

NSP통신-담양군 청사 전경. (사진 = 담양군)
담양군 청사 전경. (사진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2025년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091건, 1억 3611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16일간)이며, 면허 종별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G03-9894841702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하면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 납부해야 한다”라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1-2125512898
G02-36022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