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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6-24 13:44 KRX7
#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개인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연령층에 최대 30만 원 지원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 3월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했으나,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도 넓게 분포돼 사업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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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심사를 거쳐 ▲청년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으로 구분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관련 구비 서류 등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보증료 확대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특히 임차인과 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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