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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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러시아산 킹크랩 등 수산물 5억원 상당을 밀수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지난 1일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넘겨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관세법위반)로 어선 A호 선장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 약 5400kg(시가 약 5억원 상당)을 밀수했으며 전량 압수 조치했다.
또한 이들을 상대로 수입식품법위반 등 추가 여죄 및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관세법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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