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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중국산 냉동새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업체 대표 A(여, 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갈치시장 등에 깐새우를 납품하면서 중국산 냉동새우를 해동해 국내산 새우살과 섞은 다음 포장에 ‘국내산’으로 표기해 총 4만8865kg, 시가 8억80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납품단가가 kg당 3000원 차이가 있어 판매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내산 수산물에 수입산 수산물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이외에도 학교급식업체에 유통시켰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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