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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당하자 이웃 여성 집에 불 지른 50대 男 징역 4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10-27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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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구애를 거절당한 뒤 앙심을 품고 이웃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해 지난 8월 1일 오후 2시 45분쯤 이웃 주민 B(여, 50) 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등유를 열려진 창문 틈으로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지른 혐의다.

최초 불이 방충망만 태우고 꺼지자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신문지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 다시 창문 틈으로 던져 불을 질러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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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에서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술에 취해 B씨 집에 찾아가고 편지와 생필품을 보내며 구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A 씨가 술에 취해 B 씨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B 씨의 남동생은 A 씨에게 “한 번만 더 우리 누나를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B 씨가 있던 집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와 신문지로 2차례 방화를 시도해 불을 질러 집을 모두 태운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재산피해를 당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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