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벨로우즈(시행사)와 우호건설(시공사)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불법·무허가로 분양사무실을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단속·감독기관인 금정구청도 몇달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코리아벨로우즈와 우호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양사는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V1타워를 오는 2016년 2월 준공예정으로 신축공사하고 있다.
분양사무실은 공사현장 바로 옆 인도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취재결과 이 곳은 금정구 소유의 ‘구유지’로, 구의 허가 없이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다.
금정구 관계자는 “(위 시설과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을 받은 바가 없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도를 점유했다면 명백한 불법사항이라 허가 자체가 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정구 관계자에 의하면,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도로를 점유할 권리는 없으며, 도로법시행령 제55조의 각호의 경우에 도로점용허가가 날 수 있으나, V1 타워 분양사무실은 단 한 경우라도 해당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분양사무실측과 시행사인 코리아벨로우즈, 시공사인 우호건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모양세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시행사 시공사에 물으라”고 말했고, 코리아벨로우즈는 “분양사무실에 물으라”고 답했다.
심지어 우호건설은 명백히 확인된 사실마저도 거짓말로 변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호건설 관계자는 “분양사무실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로를 50cm 정도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분양사무실로 사용된 콘테이너 박스는 실제 인도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변상금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의 허가 없이 임의로 구 소유 도로를 점용했다면 사용면적과 공시지가 사용요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변상금을 물도록 조치하며, 이를 시정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벌금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확인 후 V1타워 분양사무실의 무허가 도로점용이 확실하면 현장지도 후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의 조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V1타워 분양사무실의 무단 도로 점용은 이미 수개월이 지난 뒤이기 때문이다.
수개월간 이를 확인, 단속조차 하지 못한 금정구도 V1타워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을 피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취재 당시 분양사무실 근처에는 철골구조물과 입간판들, 소파, 임시 화장실 등이 무수히 널려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현행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 통행을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