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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산 푸드타운 뇌물 수수 연루자에 징역+벌금형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9-26 13: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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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동부산관광단지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의 두배를 물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계약과 관련해 시행사 운영자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A(46)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인대 전 시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기장군청 전 과장 B(56) 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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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 액수만큼의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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