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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무허가 도축장 차려 염소 등 수천마리 도축한 축산업체 대표 입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9-24 11:08 KRD7
#도축 #도살 #건강원 #식품위생법위반 #축산업체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야산에 도축장을 무허가로 차려 놓고 염소 등 3200마리를 불법 도축·도살한 후 이를 부산시 일원 건강원 등에 판매한 모 축산 대표 A(70) 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도축증명서 없는 불법 축산물을 공급받아 가공식품을 제조한 건강원 업주 1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정구 야산에 OO축산이란 상호로 염소 등을 사육하면서 건강원의 주문을 받고 염소 등 3200마리를 밀도살·도축한 후, 염소는 1마리당 35만원을 받고 부산시 일원 건강원 200여개 업소에 판매했고 그간 확인된 판매액만 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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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할 수 있으며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해야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A 씨 등은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허가 가건물을 설치한 후 망치·올가미 등을 이용해 염소 등을 도살·도축해 이를 암암리에 건강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사육장내 같은 종류의 동물(개)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잔인하게 도살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도축증명서 없는 불법 축산물을 공급받아 가공식품을 제조한 건강원 등 18개 업체를 추가 적발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며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도축의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도구를 이용해 병에 걸려 항생제가 과다 투여되거나 심지어 이미 폐사한 축산물을 몰래 도축하더라도 이를 알 길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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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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