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A(43) 씨를 구속하고 공범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제조책과 공모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동물성 원료인 뱀과 발기부전 치료제 주성분인 ‘타달라필’을 섞어 환(丸) 및 캡슐형태로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혈을 맑게 하여 암, 관절, 성인병(풍) 예방 최고 성기능 회복 무○’, ‘혈액순환 기능을 개선하여 노년 성인에게 맞춤형 선별한 최고의 상품 애○’으로 홍보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49명에게 30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제품(애○)에 사용된 성분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는데, 이는 식품에 첨가금지된 화학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화학성분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피해자 중에는 복용 후 메쓰꺼움을 느끼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결과 구속된 밀수책 A 씨는 중국 연태지방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아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밀수해 국내 거주하는 공범을 통해 전국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피해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이는 지난 3월부터 판매된 1개 계좌의 판매금액에 불과해 A 씨가 범행을 시작한 시점이 2012년인 것을 미뤄본다면 피해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피해 중국 등 해외에서 위해식품을 제조해 국내로 밀수하는 일당 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