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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7시 20분 쯤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골목시장 앞에서 음주운전 중 폐지 손수레를 끌던 보행자 A(80)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피의자 B(30)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그날 오전 6시 40분 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을 추돌하고, 연이어 A 씨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다.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고, 택시기사 C(49) 씨도 중상이다.
당시 A 씨는 내리막길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출동한 결찰관의 음주측정을 4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날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 뒤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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