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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3) 씨를 검거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OO건업에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했던 자로, 지난달 16일 오전 9시 10분쯤 임금 170만원을 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공장내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시너(신나) 1리터를 바닥에 뿌리고 고속절단기 스파크 불꽃으로 불을 붙여 8평 규모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모두태우고, 그 안에 있떤 사무용품과 냉장고 등 1500만원 상당의 건조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시너 통에서 확보한 지문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A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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