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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허위 과대광고 식품 등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26 17: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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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메르스 등 특정질병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면연력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 등 제조·유통 업체 15 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등 총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의 식품 등 제조·유통 업체들로, 전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 상에 ‘메르스 치사율 40%’,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 등의 검증 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고 상품 검색 키워드에 ‘메르스’, ‘고혈압’ 등의 특정 병명을 입력하면 자신들의 제품이 검색되게 하는 수법으로 마치 메르스 등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거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도합 약 35억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병명을 이용, 허위·과대 광고로 단속된 업체 중 일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이를 악용, 온라인 상 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메르스)의 면역력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검증 되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를 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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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상 업체를 해당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허위·과대 광고 업체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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