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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 강동구가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461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대상은 2018년 촬영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다.
공동주택(아파트)는 주택과, 그린벨트는 푸른도시과, 나머지는 건축과 등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 여부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자진정비토록 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강동구는 4월 23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 상향, 누적기준 최대 5회 제한 폐지 등 이행강제금 규정이 대폭 강화돼 위법건축물 건축주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법건축물 난립을 막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사항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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