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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깜깜이 배상…은행권 “공개 시 후폭풍 감당불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4-04 16:38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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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입 유형 천차만별...공개 의무사항 아냐”
금융소비자 “시간 걸리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NSP통신- (이미지 = 각사 CI)
(이미지 = 각사 CI)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이 연이어 이사회를 열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피해 관련 자율 배상 절차에 들어갔으나 은행마다 자율배상 기준이 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상 비공개로 알려져 ‘깜깜이 배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소비자들의 가입 횟수와 중복가입여부 등이 천차만별이며 성급한 기준안 공개는 영업점 직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소비자들은 “배상 기간이 길어져도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ELS 가입 고객에게 배상에 대해 안내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6개 은행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여 자율배상에 나섰지만 자율배상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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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투자자들을 개별로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배상 기준을 놓고 은행 간 비교가 시작되면 민원 채널 직원, 창구 직원 등 업무 과다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ELS 현업부서에서 ELS 배상안 기준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고객마다 상황이 매우 다른데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 거액을 ELS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복수의 은행에 조금씩 ELS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배상 차이가 커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각 은행마다 기준을 공개해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들 필요가 없다. 성급히 배상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점 직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공개하라는 당국의 압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용히 고객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입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영업점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배상금 지급을 진행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각각의 기준을 마련했을텐데 이를 공개하면 고객 간 비교하는 상황이 발생해 후폭풍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공개해 받아들이지 않은 투자자가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 발생 등으로 무조건 투자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며 “자율배상 비율이 공개되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서 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비난 받을 수도 있어 공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기준을 공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시간이 지체 되더라도 우선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개인별 사정은 다르지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은행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할 수 있다”며 “민원이 발생하고 불만들이 터져나와도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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