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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 11곳...대구동구·경남밀양 추가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29 17:02 KRD7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대구동구 #경남밀양

선정기준 완화도 함께 이뤄져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롭게 완화된 선정기준을 반영해 ‘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0개, 총 11개 지역을 선정했다.

NSP통신-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자료=HUG)
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자료=HUG)

이번에 완화된 선정기준 내용은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 가구 수 상향(500가구→1000가구)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사유 해소 이후 모니터링 기간 단축(3개월→2개월)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한 예비·사전심사 기준 점수 하향 조정(62점→60점)이다.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했다. 제49차에서는 2개 지역(대구 동구, 경남 밀양)이 새로 편입되고 2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4개 지역(강원 속초·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이 제외됐다. 전월(제48차 13곳) 대비 2개 지역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315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31가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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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 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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