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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고위험 가계대출 충당금 쌓아야…건전선 감독 강화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29 13: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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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해온 만큼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연체 여부에 상관없이 추가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연 20% 이상인 신용대출,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론을 받은 다중채무에 대한 충당금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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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농·신·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면 연체가 없어도 추가충담금을 쌓아야 한다. 추가충당금 비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예컨대 2억원 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 200만원에서 추가로 60만원이 더해져 총 26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대출에 대한 추가충담금 비율도 30%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에는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추가 충당금 적립 시기를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은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더불어 2곳 이상 카드사에서 카드 대출을 쓰는 경우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추가 충당금(30%) 적립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건전성 강화방안이 발표된 만큼 업계에서는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확대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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