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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에 즉시 항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8-24 10: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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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 095340)가 실리콘 러버 소켓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특허법원은 실리콘 러버 소켓의 핵심 기술인 ‘기둥형 입자’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아이에스시(ISC)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자사의 특허 보호에 나섰다.

소송의 쟁점이 된 기둥형 입자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구성하는 핵심기술로 지난 2020년 후발업체가 관련 특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이에스시(ISC)가 대법원 최종 승소해 기술력과 특허권에 대해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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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시(ISC)는 항소를 통해 기술의 진보성을 증명함으로써 해당 특허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변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특허성은 인정하면서 특허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에스시(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500여 개 이상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소부장 강소기업100’에 선정되는 등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과 기술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특허 기업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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